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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가이드 2026: AI가 만든 이미지·소설의 보호 범위와 국가별 판례 동향 (인간창작성·공정이용·Thaler판결)

by dwenjji 2026. 6. 16.

2026년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어요.

AI가 단독으로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 — Thaler v. Perlmutter — 이 최고 법원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 판결 하나로 지금까지 수년간 쌓여온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다. 적어도 현재 미국 법체계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I 단독 생성물은 보호 안 된다"는 원칙은 정리됐지만, 그다음 질문들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AI를 활용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인간의 기여가 어느 정도면 저작권이 생기는지, 나라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AI로 소설을 썼을 때 저작자는 누구인지 — 이런 문제들은 아직 진행형이거든요.

AI 창작 툴을 실제로 써보는 분들, 그리고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지금 이 흐름을 알아두는 게 꽤 중요해요.


AI 저작권 인정의 핵심 기준: 인간창작성이 얼마나 필요한가

AI 저작권 인정 여부 결정 흐름도 - 인간 기여도에 따른 판단 단계

미국 저작권청(USCO)은 2025년 1월, AI 생성물 저작권에 관한 공식 보고서(Part 2: Copyrightability)를 발표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프롬프트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세밀하게 프롬프트를 짜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적 기여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AI에게 "파란 드레스 입은 여성이 비 오는 골목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정교하게 지시했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내 저작물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느 수준부터 인정이 될까요?

USCO의 입장은 사안별 판단이에요. 정해진 선은 없고, 인간이 결과물의 표현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봅니다. AI가 초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인간이 대폭 수정하고 재구성했다면? 그 인간 기여 부분에는 저작권이 생길 수 있어요. AI 생성 이미지 여러 장을 직접 선별해서 특정 순서로 배열하고 텍스트를 추가했다면? 그 선택과 배열 자체에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Zarya of the Dawn' 사례가 좋은 예시예요. 미국 최초로 Midjourney 이미지를 담은 그래픽 노블이 저작권 등록을 받았지만, 저작권청이 이후 재검토해서 AI 생성 이미지 부분의 등록은 취소했어요. 결국 인간이 쓴 텍스트와 이미지를 선택·배열한 구성 부분에만 저작권이 남았습니다.

AI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서 이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하소연이 있어요. "나는 수십 번 프롬프트를 고쳐가며 만든 건데, 이게 내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 수십 번의 프롬프트 작업이 충분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카메라 설정을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셔터를 누르는 것만으로는 사진의 창작성이 결정되지 않는 것처럼요.


공정이용 논쟁: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

AI 생성물 저작권보다 오히려 더 뜨거운 논쟁이 있어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십억 개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긁어 쓴 것, 이게 저작권 침해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2025년에 나온 두 판결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켜서 더 복잡해졌어요.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2025년 2월)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쓴 게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첫 주요 선례가 됐어요. 법원은 ROSS가 Thomson Reuters의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AI 학습에 활용한 것에 대해 직접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인 2025년 6월, Meta 관련 판결에서는 반대 결론이 나왔어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LLM(거대언어모델) 학습 자체가 변환적(transformative) 이용에 해당한다며 공정이용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학습에 쓴 원본 자료를 합법적인 경로로 구했는지 여부도 공정이용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에서 다른 각도로 결론이 나왔어요. 2025년 11월, 영국 High Court는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Getty의 워터마크가 결과물에 찍혀 나온 것 등을 문제 삼아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이래요. 어떤 법원은 AI 학습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법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충돌은 아직 해결 안 됐고, 2026~2027년 항소심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국가별 AI 저작권 기준 비교: 일본은 허용, EU는 옵트아웃

미국·EU·일본·한국 AI 저작권 핵심 정책 비교 카드

나라마다 접근이 달라서,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은 현재 AI 학습에 가장 관대한 나라예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데이터 분석 등 비표현적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AI 개발사가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에 쓰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2024년 말부터 일본 언론사들이 법 개정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서, 2025년 지식재산 전략 프로그램에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EU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했어요.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에 따라,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AI 학습 사용을 거부하면 AI 기업은 그 저작물을 학습에 쓸 수 없어요. 거기에 EU AI Act가 2025년 8월부터 범용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어길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27억 원) 또는 매출의 7% 벌금이에요.

한국은 기본 원칙은 미국과 유사해요. 저작권법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기 때문에, AI 단독 생성물은 현행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공식 안내서를 통해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두면 향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저작권에 대한 직접 규정은 없고, 산업 진흥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리하면, AI로 작업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경은 지금 기준으로 일본, 가장 까다로운 환경은 EU예요.


지금 AI로 만든 콘텐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저작권 논쟁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동안, 실제로 AI로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AI 생성 결과물을 시작점으로만 쓰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실질적인 편집과 재창작을 더하세요. 단순 프롬프트 입력 수준이 아닌, 결과물의 표현 자체를 상당 부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창작 과정을 기록하세요. 어떤 프롬프트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어떤 결과물 중에서 무엇을 왜 선택했는지, 이후 어떤 수정을 가했는지 — 이 과정이 쌓이면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같은 내용을 공식 안내서에서 권고했어요.

셋째, 사업 목적이라면 어느 나라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AI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과 EU에서 하는 것은 법적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의 법적 공백은 기술이 법을 한참 앞질러가면서 생긴 거예요.

법이 뒤따라오기까지, AI로 창작하는 모든 사람이 이 불확실성을 알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미국 저작권청 AI 저작권 보고서 Part 2 | Baker Donelson - Thaler v. Perlmutter 분석